주식 재산 18조 상속세만 10조 넘을 듯

유영규 기자 2020. 10.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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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25일) 별세함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세금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됩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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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25일) 별세함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세금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됩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입니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 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천억 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 원입니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 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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