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집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강청완 기자 2020. 10.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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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의 집에 혼자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사과를 받기 위해 사건 다음 날 A군의 집을 혼자 찾았다가 다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 측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A군의 집을 혼자 다시 찾아간 점에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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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의 집에 혼자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2018년 1∼6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사과를 받기 위해 사건 다음 날 A군의 집을 혼자 찾았다가 다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사건에 대해 진행된 3건의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 측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A군의 집을 혼자 다시 찾아간 점에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군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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