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격리법 제정" 안산시장 청원, 아쉽게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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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렸던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했던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쉽게 마무리됐다.
윤 시장은 지난 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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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박종대 기자 =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렸던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했던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쉽게 마무리됐다.
윤 시장은 지난 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윤 시장은 이 게시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청원글은 총 11만9137명의 국민 동의를 얻었지만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 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의 경우 각 부처 및 기관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하도록 했다.
윤 시장은 청원 마감 하루 전인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번 청원은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위한 행동"이라며 "74만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보호수용은 살인·성폭력 등 특정 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다.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해 지난 제19~20대 국회에서 각각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2건이 발의돼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 건의안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발의됐다.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보호수용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호수용법 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출소 50일을 앞둔 상황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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