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관행에 제동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 10. 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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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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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관행에 제동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06.08. (사진=국세청 제공) photo@newsis.com

필자가 수행하였던 사건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의제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초과인출금? 듣기만 해도 생소한 세무용어이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위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과인출금’이란 문언만 보면 마치 사업자가 어떠한 적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금을 인출한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초과인출금의 세법상 의미는 ‘개인사업자의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어 자체가 주는 느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재산과 가사용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용 재산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사업 명목으로 자금을 과다하게 차입한 후 실제로는 그 차입금을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 기타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면 이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및 그 하위법령은 초과인출금(=부채 합계액 – 사업용자산 합계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납득이 되나, 문제는 이를 위한 법령상의 규정 방식이다. 우리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징수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소득금액에 영향을 주는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이 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위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법률을 통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가사 관련 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사업자가 차입금을 가사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경영상 결손에 따른 부채증가, ‘가사 관련 경비’는 아니지만 사업상 관련이 없는 경비로 인한 부채 증가, 부채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용자산 평가액의 하락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가 반드시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납세자로서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 관련 경비’ 문언만으로는 초과인출금 지급이자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그 자체로 ‘가사 관련 경비’로 보기 어려운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임의로 ‘가사 관련 경비’로 의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됨과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에 따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고, 향후 상급심에서도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의 법령상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향후 이를 통한 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기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납세자들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이전 5년 간 소득세 중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인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들로서는 위 1심 판결의 향후 경과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나 개업의사, 부동산임대업자 등 사업의 특성상 차입금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위 사건의 최종결론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세액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화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 및 국제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다.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및 일반 민형사 사건도 두루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관세, 주세 등 과세처분 및 각종 인허가, 석유수입부과금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조세·행정쟁송, 자문사건을 처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여러 행정부처에 대해 조세·행정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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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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