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여성 꿈 앗아간 무면허·불법 렌터카 10대..다음 주 첫 재판

강민우 기자 2020. 10.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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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에서 무면허 상태로 불법 렌터카를 몰다가 귀가하던 21살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가 다음 주 첫 재판을 받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각각 도주치사,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운전자 A군과 B군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1일 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교차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21살 안예진 씨가 10대 무면허 운전자 A군이 몰던 불법 렌터카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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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에서 무면허 상태로 불법 렌터카를 몰다가 귀가하던 21살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가 다음 주 첫 재판을 받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각각 도주치사,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운전자 A군과 B군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1일 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교차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21살 안예진 씨가 10대 무면허 운전자 A군이 몰던 불법 렌터카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안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안 씨는 전문 안무가가 되기 위해 홀로 상경해 공부를 이어가던 21살 여성으로, 추석을 맞아 귀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으나, A군은 당시 시속 80km를 웃도는 속도로 운전했고, 사고 직후 광주까지 20여 km를 도주했다가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군이 몰던 차는 타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 B군이 브로커를 통해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군은 지난 8월, 전남 화순의 다른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렌터카를 빌려 몰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일당이 사고 당일, 사고를 낸 차량 외에 다른 차량도 몰고 다녔다는 사실과 과거 다른 범행에 가담했었다는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 SBS 8뉴스 ▶ [단독] 안무가 꿈 앗아간 10대들…숨겨진 범행 더 있었다 (10/12)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20240 ]

논란이 일자, 전남 화순경찰서는 운전자였던 A군과 차를 불법으로 빌린 B군 외에 다른 동승자 등 일당에 대한 수사도 뒤늦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청와대 의무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SBS와의 통화에서 "사고가 난 이후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를 동안,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단 한 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며, "미성년자라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A군과 B군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주 금요일(30일),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20분 열릴 예정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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