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 은수미 벌금 90만 원 확정..檢 "대법원 판결 존중"

안희재 기자 2020. 10.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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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1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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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으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사건을 다시 받아든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검찰은 또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은 시장 역시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을 최종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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