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 9단 스토킹' 40대 실형.."죄질 매우 안 좋아"

안희재 기자 2020. 10.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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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 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외벽에 욕설을 적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모욕, 협박 등 혐의도 적용했는데, A씨는 법정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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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 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외벽에 욕설을 적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모욕, 협박 등 혐의도 적용했는데, A씨는 법정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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