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아느냐" 흉기 난동..징역 4년→3년

유영규 기자 2020. 10. 23.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며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40·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며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40·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르다가 아르바이트생과 다른 손님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사건 전날 밤 PC방에서 요금 문제를 두고 아르바이트생과 다투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귀가했지만, 이후 아르바이트생을 해치려고 마음먹고 다시 PC방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뇌전증을 앓아 치료를 받아왔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