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스태프' 일평균 14~20시간 일해..근로계약 체결 ¼ 불과
'14~20시간' 85% 장시간 여전..2018년 대비 소폭↓
근로계약 24.5% 불과..관행에 도급·턴키 계약 맺어
인격무시 발언 인권침해 사례도.."처우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드라마 방송 스태프 종사자들의 85%가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20시간까지 일하는 등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계약 형태는 개별 근로계약 체결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꼽히는 턴키(turn-key·일괄입찰) 계약 등이 지속되고 있고, 인격무시 발언 등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긴급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드라마 스태프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는 지난 2018년 처음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소속 드라마 스태프 종사자 33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28일부터 9월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드라마 스태프들의 하루 평균 실 노동시간은 '16~18시간 이내'가 3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4~16시간 이내'(31.5%), '18~20시간 이내'(15.8%) 등의 순으로 조사돼 하루 평균 14~20시간 근무하는 스태프들이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다만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시간 이상' 근무는 29.9%에서 2.7%로 대폭 줄고, '18~20시간 이내'도 29.9%에서 15.8%로 감소해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주 4일'이 36.7%로 가장 높았다. 2018년(30.9%)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주 5일'(24.8%), '주 6일'(1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휴일 없이 '주 7일' 일한다는 응답은 7.9%였다.
고용계약 형태를 보면 '근로계약 체결'이 24.5%로 2018년(10.0%)에 비해 14.5%포인트 증가했다. '구두계약'도 26.8%에서 2.7%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도급계약'(35.2%), '턴키계약'(31.2%) 등은 여전히 높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스태프들은 대부분 방송사 등의 관행과 요구로 도급·턴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제작 현장의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송사 또는 외주 제작사가 요구했기 때문'(31.7%), '본인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도급(자영업) 사업자이기 때문'(16.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스태프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계약체결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방송사나 제작사와 개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응답이 7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근로 중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격무시 발언'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욕설'(37.9%), '폭행'(7.6%), '성희롱 및 성추행'(0.3%) 등의 순이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처리 방법은 '방송사나 제작사가 일부 지원'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26.4%), '방송사나 제작사가 전액 지원'(20.0%), '본인 자비로 처리'(18.8%)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실태를 토대로 드라마 제작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장시간 노동'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34.2%), '부당한 계약'(32.6%), '낮은 보수'(29.5%) 등의 순이었다.
방송 스태프 노동조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91.2%로 대부분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아울러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중복응답)에 대해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66.5%)와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66.2%)가 다른 대책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4대 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29.5%), '각종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11.4%) 등도 뒤를 이었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수급(스태프)은 노동자성 인정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어떠한 것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시행에도 여전히 방송 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스태프들의 처우개선 없이 양질의 드라마, 고품질의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드라마 콘텐츠 생산 주체들이 더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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