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틀서 떨어져 사망한 5살..법원 "부모에게 위자료 줘야"

권태훈 기자 2020. 10.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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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아이의 부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부장판사)는 22일 아이의 부모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송씨 등은 2017년 5살 난 아이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떨어져 사망하자 이듬해 이를 관리하던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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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아이의 부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부장판사)는 22일 아이의 부모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서초구가 송모씨 등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게 총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송씨 등은 2017년 5살 난 아이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떨어져 사망하자 이듬해 이를 관리하던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 흡수용 표면재 등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놀이터에 하자가 없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검사 결과를 은닉하거나 미끄럼틀을 철거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1심 증거 제출 과정에서 일부 놀이터 검사 결과 내용을 누락했고, 법원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미끄럼틀을 철수해 원고의 증명 기회도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으로 원고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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