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버스기사 · 경찰 폭행 징역 10개월

전연남 기자 2020. 10.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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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당겨 행패를 계속 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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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당겨 행패를 계속 부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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