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격 공무원, 출동 중에도 수시 도박..월북 판단"

전연남 기자 2020. 10.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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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하는 등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엔 북측 민간 선박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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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하는 등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엔 북측 민간 선박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해경은 실종 당시 A 씨가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였고, 당시 기상도 양호했다며 실족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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