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0살 친손녀 앞 '음란행위'..80대 남성 징역 6년

조도혜 에디터 2020. 10.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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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8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당시 10살이었던 손녀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음란행위를 3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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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80대 남성이 10살 친손녀 앞에서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8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당시 10살이었던 손녀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음란행위를 3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이자 A 씨의 아들이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합의서에 대해 정당한 합의 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성장하며 성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손녀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용서받기 대단히 어렵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많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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