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0살 친손녀 앞 '음란행위'..80대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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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8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당시 10살이었던 손녀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음란행위를 3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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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이 10살 친손녀 앞에서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8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당시 10살이었던 손녀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음란행위를 3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이자 A 씨의 아들이 선처를 바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합의서에 대해 정당한 합의 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성장하며 성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손녀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용서받기 대단히 어렵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많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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