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또 숨져..올 들어 13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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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 운송노동자 39세 A 씨가 20일 밤 11시 50분쯤 경기도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주차장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1일 새벽 1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CJ파주허브터미널과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대형 트럭으로 택배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 씨의 사망으로 올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도 13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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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의 배달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가운데 또 다른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가 근무 중 휴게실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 운송노동자 39세 A 씨가 20일 밤 11시 50분쯤 경기도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주차장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1일 새벽 1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CJ파주허브터미널과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대형 트럭으로 택배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대책위와 유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사망 직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18일 오후 2시 출근해 19일 정오까지 근무한 뒤 퇴근했고, 5시간 만인 19일 오후 5시에 다시 출근해 근무하다가 20일 밤에 쓰러졌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 없이 며칠 동안 시간에 쫓기듯 업무를 해왔다"며 "코로나로 인한 택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평소보다 50% 이상 근무시간이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인이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해왔던 것이 이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과로사를 주장했습니다.
A 씨는 CJ대한통운과 개별 위·수탁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사망으로 올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도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중 CJ대한통운 노동자가 6명으로 지난 20일엔 로젠택배 부산강서지점에서 택배기사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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