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20명 잠든 호텔에 불 지른 20대, 징역 2년

강경태 2020. 10. 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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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수백 명이 잠을 자던 호텔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2시26분께 제주시 연동의 호텔 10층 객실에서 소파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호텔에는 520여명이 투숙하고 있었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려 호텔 직원이 진화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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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새벽시간 수백 명이 잠을 자던 호텔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2시26분께 제주시 연동의 호텔 10층 객실에서 소파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호텔에는 520여명이 투숙하고 있었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려 호텔 직원이 진화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한 A씨는 객실 내부에 연기가 차자 아무런 조치 없이 호텔을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불을 질러 아무 죄없는 사람이 죽을뻔 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큰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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