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산재보험 적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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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폭발사고의 사고당사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우선 경북대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현행 제도상 대학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총장도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대 화학실험실에서 화학시료를 폐기하려다 폭발사고가 발생해 학생연구원 2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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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친·총장, 산재보상법 개정 등 제도 보완 촉구
전혜숙, 학생연구원도 산재 보장 받는 산재보상법 발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폭발사고의 사고당사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우선 경북대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현행 제도상 대학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총장도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는 문제"라며 "대안의 하나로써 실험실 사고 같은 연구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지금 국회에 제안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안호영 환노위 간사를 향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부친 임덕기 씨는 "저희와 같은 제2, 제3 피해자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까지 왔다"며 "학생연구원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법을 빨리 개정해서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을 그 누구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대 화학실험실에서 화학시료를 폐기하려다 폭발사고가 발생해 학생연구원 2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8억5000여만원 중 학교 측이 예산을 이유로 5억원만 지급한 사실이 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치료비 5억원 정도는 지난 6월에 지금했고 현재 4억2000만원 정도가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이 7억7000만원 정도를 확보해 지급하지 못했던 것을 곧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교육시설안전법에 주목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일 대학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들도 산재 보장을 받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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