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안희재 기자 2020. 10. 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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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 병원 이송을 막은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급차에 탔다 숨진 환자의 유족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 모 씨/택시기사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지난 6월 80대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이송을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 기사 최 모 씨, 법원은 최 씨가 과거 6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2천만 원 넘게 챙긴 전력이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상시 응급 환자가 타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실제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사고처리를 이유로 이송을 방해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운행 방해가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유족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정도/유족 측 변호인 :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판단이나 심리 없이, 구형에 비해서도 너무나 작게 선고된 것 아닌가.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데, 최 씨 측은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사고 당시 택시 안이 음악 소리로 시끄러웠고 에어컨을 켠 채 창문을 닫아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유족이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운행 방해와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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