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로비 의혹’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대검 국정감사를 열었다. 윤 총장은 자신의 두 사건 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특정 사건에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사와 법조인 대부분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이런 게 아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하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도 않아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적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과 18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여당 정치인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김 전 회장 감찰 뒤 지난 19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를 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에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하나 갖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난 1월과 8월 두 차례 단행한 검찰 인사도 비판했다.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인 ‘특수통’ 검사들은 대거 지방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추 장관과 여권에 가깝다고 알려진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했다.
윤 총장은 “사실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많은 걸 걸고 수사한다.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우려된다”며 “검찰개혁은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힘 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너무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놓자는 뜻으로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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