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책 현금성 지원, 가구당 최대 4천135만 원"

권태훈 기자 2020. 10.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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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 가구당 최대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일반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은 최대 4천135만3천80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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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 가구당 최대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일반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은 최대 4천135만3천800원이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책 지원금을 한 가구에서 모두 받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것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긴급복지'가 3천325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300만 원)', '긴급고용안정기금(150만 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한시적생활지원(14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100만 원)', '특별돌봄쿠폰(80만 원)',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40만 원)' 등 총 7가지 현금지원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4천200만 원까지 대출 융자를 해주는데 근로자 생계비 3천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1천만 원, 건설근로자 대출 2백만 원 등이었습니다.

개인이 가구당 지원액과 1인 대상 대출 융자액을 모두 받을 경우를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8천만 원 이상으로 늘면서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4인 가구 월급 616만 원 기준, 연봉 7천392만 원)을 웃돌게 됩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현금 지원성 예산 사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며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줄이기 어렵고, 정작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재원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유토이미지)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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