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린 것 같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받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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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는 거짓말로 컨설팅업체의 유료강의를 폐강시킨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첫 강의를 들은 A씨는 강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었지만 마땅한 이유가 없자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7천5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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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는 거짓말로 컨설팅업체의 유료강의를 폐강시킨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컨설팅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료강좌에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첫 강의를 들은 A씨는 강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었지만 마땅한 이유가 없자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7천5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컨설팅업체에 한 거짓말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해 "아버지와 나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렸고, 이에 업체 측은 방역소독을 하면서 엿새 동안 예정된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330여만 원의 수강료를 환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가 확산해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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