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안간 60만 원어치 음식 도착..보이스피싱범의 복수

G1 윤수진 2020. 10. 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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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거나 실제로 피해를 겪은 경우에도 보복과 협박이 두려워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집으로 시키지도 않은 음식 60만 원어치를 배달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G1 윤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 구한다더니 통장 한도를 계속 물어보고, 누군가 돈을 보내줄 텐데 현금으로 찾아서 어디에 전달하라고 합니다.

일자리 급한 청년을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려는 수작인데 다행히 먼저 알아챘지만 대뜸 협박 문자가 옵니다.

며칠 뒤부터 문 앞에 불이 나게 배달 라이더들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한 적 없다고 통화하고 있는데 몇 분 새 또 배달이 옵니다.

협박대로 배달 폭탄을 보낸 것입니다.

30분 사이에 배달 업체 네 군데에서 30여만 원어치의 배달이 쏟아졌습니다.

낮에 온 다섯 군데의 배달까지 합하면 배달비는 모두 60만 원이 넘습니다.

[유기선/배달 피해 중국집 사장 : 주문을 하면서 '이사를 와서 그러니까 신문지 좀 넉넉하게 갖다 달라'고. 뭐,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까지 들먹이는 입에 담기 어려운 위협에 경찰에 재차 신고했지만, 경찰은 "수법이 교묘하고 근거지가 해외라서 쉽지 않다",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유호진/보이스피싱 채용 사기 피해자 :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그 (배달) 업체가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저희 집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절 해코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많이 불안하고 무섭죠.]

지난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7만 2천여 건, 검거율은 32%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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