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산재 인정 '과로사'만 300명 육박..5년 동안 9946명 신청

김상범 기자 입력 2020. 10. 22. 06:01 수정 2020. 10. 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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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 분석..건축건설공사업 최다

[경향신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각계 대표들이 지난 2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택배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인력 별도투입과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즉각 실시할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지난해 300명 가까운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무와 스트레스로 뇌·심장·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겨 죽거나 질병을 얻은 노동자는 지난 5년간 359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숨져 산재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747건 가운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돼 산업재해(과로사)로 인정받은 사례는 292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총 200명이 과로사 산재 인정을 받았다.

산재 인정을 받은 과로사 건수는 2016년 150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9946명이 과로로 인한 질병·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고, 이 가운데 과로사 승인을 받은 사례는 1113건이었다.

과로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축건설공사업’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69명이 과로사 산재 신청을 냈다.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민간택배업종의 경우 올해 2명(CJ대한통운)만 과로사로 집계됐다. 택배업 전체에선 우체국택배 2명을 더해 올해 총 4명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택배 등 특수고용직은 ‘적용 제외 신청’으로 산재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 실제 사망자보다 축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승인율이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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