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오늘 첫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22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22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등 각종 부정거래가 이뤄졌단 주장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타이어 가게서 휠 망가뜨리곤 “교체해야”…장면 포착
- 보이스피싱 신고하니…30분 사이 30만 원 '배달 폭탄'
- 숨진 택배기사 계약서 보니…“중도 포기 시 1천만 원”
- 고가 수입차로 뒤에서 '쿵'…고의 사고로 보험금 10억
- 단속카메라 무용지물 · 경찰 앞 도주…'무법 오토바이'
- '접대 의혹' 변호사 압수수색…전담팀 수사 속도
- 정찰기 도입 반년 만에 고장…부품 '돌려막기'
- “사망자 2명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어떤 의미?
- “궁예 관심법” 내부 반발…'할 말 하겠다' 윤석열 주목
- “그러니까 택배 일하지” 폭언 · “아프다면 일감 빼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