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유영규 기자 2020. 10.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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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오늘(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 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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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오늘(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 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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