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늪' 청주 아파트 거래 반 토막..9월 매매가격 하락

유영규 기자 2020. 10. 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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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석 달간 5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청주의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인 7∼9월 청주 아파트 3천335건(분양권 전매 531건 포함)이 거래됐습니다.

이는 규제 이전인 올해 3∼5월 거래량 7천206건(분양권 전매 2천165건 포함)의 46.3%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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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석 달간 5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청주의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인 7∼9월 청주 아파트 3천335건(분양권 전매 531건 포함)이 거래됐습니다.

이는 규제 이전인 올해 3∼5월 거래량 7천206건(분양권 전매 2천165건 포함)의 46.3%에 불과합니다.

월별로는 7월 1천322건, 8월 904건, 9월 1천109건이 거래됐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으며 가격 상승 폭도 크게 둔화했습니다.

6월 기준 한 달새 3.78% 치솟았던 매매가는 7월 0.95%, 8월 0.1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9월에는 전달보다 0.05%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 등으로 과열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현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배 초과하면서 ▲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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