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비슷하게 베낀 새 화장품 합법?.."처벌 어려워"

입력 2020. 10. 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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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화장품을 보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제조업체나 성분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화장품 성분을 조합하는 순서나 조금만 성분을 다르게 해서 팔아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나쁜 마음을 먹고 제조업체와 함께 유사한 화장품을 만들어 팔면서 애?은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화장품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회사의 특정 화장품을 다른 사람이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진실은 이랬습니다.

해당 업체의 화장품에 적힌 제조업체를 통해 만들어진 유사한 제품을 인플루언서가 직접 판매한 겁니다.

▶ 스탠딩 : 김태림 / 기자 - "현행법상 화장품의 포장에 이렇게 제조업자 명칭 표기가 의무화돼 있어 누구라도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성분이 적힌 제조법을 그대로 외부에 유출하는 건 불법이지만, 업체를 통해 제조법이 새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분을 조합하는 순서나 원료를 조금만 바꿔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 화장품 업체 관계자 -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한 지 기간이 1,2년 걸렸어요. 화장품법상 큰 문제가 성분의 원료 몇 가지만 형식적으로 바꾸거나 순서 몇 가지 바꿨다고 다른 제품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

현재 화장품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곳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

화장품에 대한 책임 역시 판매업자가 지는 만큼, 굳이 제조사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화장품 제조업자 명칭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화장품 제조원이 노출되는 것은 레시피가 노출된 것과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에 피해로 다가갈 가능성이 큽니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화장품,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표절 등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이우주

#MBN #MBN종합뉴스 #김태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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