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애매했던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서 보장

전형우 기자 2020. 10.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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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부터 시행

<앵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길 가던 사람이 전동킥보드에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여부가 애매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보험 자동차'로 보고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준교/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만약 가해자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보행자가)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 청구하는 이런 형태로 기대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사고 확인 서류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은 1억 5천만 원, 상해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업계는 벌써 전동 킥보드 사고와 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12월 10일부터) 13세 이상 무면허 운전이 가능해서 전동 킥보드 사고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가 우려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을 대신 이용하는 미봉책인 만큼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김준희) 

▶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던 직장인, 굴착기 부딪혀 숨져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33416 ]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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