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출근하던 직장인, 굴착기 부딪혀 숨져
<앵커>
전동킥보드 관련 소식,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19일) 아침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골목을 빠져나오던 대형 굴착기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 한 도로, 굴착기 1대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CCTV에 이 장면이 찍힌 직후인 어제 아침 7시쯤, 100m쯤 앞 대로변에서 53살 A 씨가 몰던 전동킥보드가 굴착기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곳 다리 아래 인도를 따라 빠르게 달려오다 이곳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 주변에는 볼록거울이나 경고 표지판 등 어떠한 안전장치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굴착기 기사 57살 오 모 씨는 충돌 직전 골목에서 왕복 8차선 대로로 합류하면서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살피느라 A 씨를 보지 못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인근 상인 : 일단 차가 (오른쪽으로) 진입해야 하니까 저쪽(왼쪽)에서 오는 차들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킥보드) 타고 오는 사람들은 또 조심하는 게 아니고 쓱 지나가 버리니까 (위험하죠.)]
사고 당시 A 씨는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가 탔던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는 기종으로, 평소 용인 자택부터 사고 지점 근처 사무실까지 출퇴근길에 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굴착기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사 오 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노재민, CG : 이준호)
▶ 보상 애매했던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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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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