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출근하던 직장인, 굴착기 부딪혀 숨져

안희재 기자 2020. 10. 20. 20: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동킥보드 관련 소식,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19일) 아침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골목을 빠져나오던 대형 굴착기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 한 도로, 굴착기 1대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CCTV에 이 장면이 찍힌 직후인 어제 아침 7시쯤, 100m쯤 앞 대로변에서 53살 A 씨가 몰던 전동킥보드가 굴착기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곳 다리 아래 인도를 따라 빠르게 달려오다 이곳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 주변에는 볼록거울이나 경고 표지판 등 어떠한 안전장치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굴착기 기사 57살 오 모 씨는 충돌 직전 골목에서 왕복 8차선 대로로 합류하면서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살피느라 A 씨를 보지 못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인근 상인 : 일단 차가 (오른쪽으로) 진입해야 하니까 저쪽(왼쪽)에서 오는 차들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킥보드) 타고 오는 사람들은 또 조심하는 게 아니고 쓱 지나가 버리니까 (위험하죠.)]

사고 당시 A 씨는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가 탔던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는 기종으로, 평소 용인 자택부터 사고 지점 근처 사무실까지 출퇴근길에 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굴착기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사 오 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노재민, CG : 이준호) 

▶ 보상 애매했던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서 보장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33418 ]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