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희원 기자 2020. 10.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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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이어서 사실상 수도권 모든 주택 거래가 해당됩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집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집값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처럼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예금 잔액 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때 내야 합니다.

또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 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거래 지역이나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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