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불가피"

정경윤 기자 2020. 10.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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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 지휘가 필요한 사유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이 포함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전에 성역없는 엄중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면서, "그 원칙하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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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 지휘가 필요한 사유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이 포함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전에 성역없는 엄중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면서, "그 원칙하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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