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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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행정 1부는 국제녹지병원의 운영자인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이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병원 측이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개설 허가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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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행정 1부는 국제녹지병원의 운영자인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허가 조건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이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병원 측이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개설 허가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규진 기자socc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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