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판결

정규진 기자 2020. 10. 20.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행정 1부는 국제녹지병원의 운영자인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이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병원 측이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개설 허가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행정 1부는 국제녹지병원의 운영자인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허가 조건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이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 병원 측이 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개설 허가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규진 기자socc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