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 5년간 미환수 연구비 17억..부산대 7억 '최다'

박세진 기자 2020. 10.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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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받은 연구비 또한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총 180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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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강득구 "인천대 5.4억, 강원대 2.5억"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불이익 제도 장치 마련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받은 연구비 또한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총 180건으로 파악됐다.

미환수 금액은 17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수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약 7억900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대 약 5억4000만원(68건), 강원대 약 2억5000만원(39건) 등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하여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11개 국립대학에서는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성과가 부실하거나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등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교수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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