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피해' 배상시효, 성년까지 늦춘다..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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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소멸시효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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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성인될 때까지 유예..이후 최대 10년
미성년 보호 강화 취지..일부 소급적용 가능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피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소멸시효로 두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해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관련 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보니 소멸시효 기한 내에 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당사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으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15세 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를 알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20세가 되면 현행 민법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된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민법은 이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된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성적 침해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미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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