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포천 장갑차 사고 미군 호송차량 미운행 처벌 어려워"

이호진 입력 2020. 10. 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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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민간 SUV차량과 미군 장갑차의 추돌사고로 SUV 탑승자 4명이 전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호송차량 미운행 문제에 대해 미군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혀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포천 장갑차-SUV 추돌사고는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37분께 포천시 영중면 영로대교에서 SUV차량이 앞서 가던 미군 장갑차 후미에 추돌하면서 SUV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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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될듯.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감사 시작에 앞서 일반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 8월 말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민간 SUV차량과 미군 장갑차의 추돌사고로 SUV 탑승자 4명이 전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호송차량 미운행 문제에 대해 미군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혀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19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포천 장갑차 사고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시가평군) 의원의 질의에 “사건 수사가 마무리돼 송치를 앞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당시 사고는) 운전자도 음주상태고 본인 차량도 아니어서 과실이 많지만, 미군 과실도 없지는 않다”며 “훈련차량 1대 이상 이동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알리도록 돼 있는데 호송차량도 배치가 안됐다”고 미군 측의 안전조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문수 청장은 “(미군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보낸) 안전규정 질의 공문은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라며 “호송차량의 에스코트는 의무규정이라 국내 형벌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형벌법상 처벌이 어렵다면 아무래도 민사소송을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파손된 장갑차는 (별도의 수리비 청구 없이) 미군에서 자체 정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포천 장갑차-SUV 추돌사고는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37분께 포천시 영중면 영로대교에서 SUV차량이 앞서 가던 미군 장갑차 후미에 추돌하면서 SUV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다.

이후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 당시 SUV차량의 속도가 시속 100㎞ 이상의 과속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군 역시 2003년 한미가 합의한 훈련안전조치에 따라 궤도차량 도로 이동시 선두와 후미에 호송차량을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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