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피해자 버려두고 '쌩'..킥보드 뺑소니범 잡았다
<앵커>
저희는 그제(17일) 8시 뉴스에서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로 4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뒤에 보름 넘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 날 경찰이 사고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연남동 한 도로.
거리를 걷던 40대 여성을 뒤에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가 덮칩니다.
킥보드를 운전한 외국인 남성은 뇌진탕에 팔을 다친 여성을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뒤에도 보름 넘게 잡히지 않던 킥보드 운전자 A 씨가 SBS 보도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방송을 본 지인이 자수 형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살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피해자 주장에 대해 외국에 본사를 둔 킥보드 업체로부터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외국인인 데다 업체에 남은 정보가 제한적이라 피의자 특정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킥보드 업체 관계자 : (이메일 주소 등) 경찰에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전달했고요. 개인정보 같은 걸 다 파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정보는 없었고.]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고 후 20일 가까이 지나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도주 치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이유진)
▶ 킥보드 사고 치솟는데…12월부터 규제 풀려 더 걱정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31436 ]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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