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격 공무원, '북한' '조류' 검색한 적 없었다
<앵커>
북한군 총에 숨진 공무원 이 모 씨의 실종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해경이 이 씨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차 분석 결과 이 씨가 북한이라든지 조류 같은 월북과 관련 있는 단어를 포털에서 검색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경은 2주 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 측에 숨진 공무원 이 모 씨와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가 실종 전 월북 관련 정보를 검색했거나 관련 기록을 남긴 게 있는지 포털 접속 기록과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포털사들이 지난주 해경에 자료를 보냈는데 1차 분석 결과 '북한', '조류' 등 월북과 관련한 단어를 이 씨가 검색한 기록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추가로 이메일 등 이 씨가 포털에 남긴 기록들도 분석하고 있지만, 뚜렷한 월북 준비 단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도 실종 당시 사라졌고 개인 PC도 확보되지 않아 적어도 디지털 기록상에는 이 씨의 월북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단서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해경은 검색 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가 없어도 군이 획득한 첩보 등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제시한 월북 판단의 근거 외에 새로운 근거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멍투성이 아기, 외력 의한 복부 손상사 소견”
- '흡연 싸움' 몇 시간 뒤…병원 뒤흔든 한밤의 칼부림
- 中 업체가 올린 SNS에 “BTS 택배 NO, 이유는 알지?”
- 14개월 실종 홍콩 할머니의 폭로…“中에 구금됐었다”
- “어이” 국정감사 중 류호정 의원을 이렇게 부른 사람
- 사망 택배원 문자엔 “집 가면 새벽 5시”…회사는 “지병”
- “군주제 폐지”…33조 재산 왕실에 분노한 태국 청년들
- 박해미, 전 남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언급 “트라우마로 남은 기억”
- 박명수♥한수민 딸, 예원학교 한국무용과 합격…“우리 민서 너무 축하해”
- “돈 많다 같이 가자”…10대 강제 추행한 에이즈 인도인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