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라임 사건 수사 지휘 못하게 돼"..윤석열, 추 장관 수사지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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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19일)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직후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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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19일)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직후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하지만,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의혹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윤 총장에게 수사를 지휘하지 말고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지휘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이 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추 장관은 당시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측근 감싸기' 논란 속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허윤석 기자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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