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출은 회복, 이젠 소비 올인"..내수 살리려 해외직구 면세 축소
횟수 제한 없이 면세였지만..
앞으론 누적액 따져 稅부과
이르면 2022년부터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하여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반등을 위한 각종 경기 부양책에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을 봐가며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예술·문화·여행·관광업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구'를 할 때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구를 제한함으로써 소비 일부를 내수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면세 한도가 생길 전망이다. 현재는 물품 구매액이 150달러(미화 200달러) 이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향후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해외직구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관련 건의가 오면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가 없어 발생하는 내수 역차별 문제 해결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면세 한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세 부담 증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면세 한도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이나 횟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데, 금액에 한도를 두는 게 관세청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개인별 해외직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내년 1년 정도 데이터를 축적해 소비자의 평균적인 해외직구 금액이 얼마인지, 적정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관세청은 기재부와 협의해 2022년 정기국회 때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 소비용 물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임성현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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