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 승객 '집단 성폭행' 택시기사..폰에서 여죄 3건 발견

조도혜 에디터 2020. 10.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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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37살 A 씨와 34살 B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룹 통화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A, B 씨는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했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이 택시기사 취업 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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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휴대전화에서 다른 성범죄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1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37살 A 씨와 34살 B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더불어 승객을 두 사람에게 넘긴 23살 C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택시기사 3명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승객이 C 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룹 통화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A, B 씨는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했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 사실은 피해 승객의 친구들이 '미귀가 신고'를 한 뒤 경찰이 추적에 나서며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아침 A 씨 등을 긴급 체포했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B 씨의 여죄 3건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5월에도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시켜봤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이 택시기사 취업 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여죄가 있는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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