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마스크 단속 다음 달 15일부터.. 다른 곳보다 이틀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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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15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군민·방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10개 시·군은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은군의 경우 이보다 이틀 늦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계도 기간을 1개월에 맞추느라 부득이 다른 지자체보다 이틀 늦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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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15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군민·방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10개 시·군은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은군의 경우 이보다 이틀 늦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5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계도 기간을 1개월에 맞추느라 부득이 다른 지자체보다 이틀 늦췄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위반 당사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물 등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때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질 경우 방역 비용도 물어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백신"이라며 "생활에 불편은 있겠지만 군민 건강을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달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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