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열 받았다'..'비밀합의서' 조폐공사에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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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니까요.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는 단서 조항을 집어넣고 합의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2020년에, 조폐공사에서."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9일 국정감사장에서 '비밀 합의서' 논란에 휩싸인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조 사장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을 더 많이 드리고"라고 하자 윤 위원장은 "공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제 관심이 아니고, 합의서 문서를 썼는데 헌법기관인 국회를 명시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 것 아닌가. 공기업에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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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니까요.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는 단서 조항을 집어넣고 합의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2020년에, 조폐공사에서.”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9일 국정감사장에서 ‘비밀 합의서’ 논란에 휩싸인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조폐공사 측이 주 3일 기간제 전환을 조건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가 주목 받았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조용만 사장이) 8월24일 업무 보고 당시 여권발급 일용직 계약이 문제가 없다며 저와 의견 차이라고 한 후 두달 간 많은 일이 있었다”며 “노동자들에게 1000만원 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또 조폐공사 측이 제시한 합의서 중 ‘본 합의서 내용이나 공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정부, 국회, 국기기관,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인데 노동자에 합의를 강요하면서 정보 제공은 안한다는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이다.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조 사장은 기간제 전환 합의를 두고 “합의는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임금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간제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합의서 중 ‘내용 공개 금지’ 조항에 대해선 “기간제로 하면 훨씬 더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는 식의 답변을 하자 윤 위원장이 추가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합의 내용에 (공개 금지) 의무조항을 둔 것이 아닌가”라며 “그것도 국회를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민간기업들의 이같은 행태를 언급하며 “을의 입을 막는 것 아닌가. 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조 사장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을 더 많이 드리고…”라고 하자 윤 위원장은 “공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제 관심이 아니고, 합의서 문서를 썼는데 헌법기관인 국회를 명시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 것 아닌가. 공기업에서”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조 사장은 “그 조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명한 후, 합의서 사본 전량을 제출하라는 윤 위원장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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