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경천 하천정비사업 '적절성 여부' 도마에 올라

조성현 2020. 10. 19.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충북 청주 가경천 하천 정비사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30년 된 살구나무를 베어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청주 가경천 주변 살구나무를 베어내는 막무가내식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 살구나무 거리 정비·이전 보상금 적절성 논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천 일대가 하천정비 사업으로 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0.10.19.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충북 청주 가경천 하천 정비사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단체의 반발에 이어 시의회에서도 살구나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의회 이현주(정의당) 의원은 19일 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1995년부터 25년간 살구나무를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유권을 입증할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근거자료가 없어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면 소유권 분쟁을 통해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유지에 영농활동을 하거나 나무를 심는 행위를 할 경우 대부계약이 없으면 보상할 수 없다"며 "협약 또는 계약이 없으면 국유지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 허락 없이 아무 곳에서나 나무를 심어도 보상한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시는 새마을금고에 보상했던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익반환 소송 또는 소유권 분쟁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시민에게 납득할만한 대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주시의회 김태수(국민의힘) 의원도 정비사업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공사"라며 "충북도가 추진하는 지방하천정비공사가 과연 청주시민을 위한 공사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통을 키우는 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의 공사는 빈대를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이렇게 말하면 예산 문제를 들고 나오겠지만 정말 그렇다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성과만 생각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하천 정비공사로 주민이 수십 년 동안 가꾼 살구나무가 잘려 나가고, 산책로는 콘크리트 절벽에 갇힐 위기에 처해 있다"며 "죽이는 공사가 아닌 살리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천 일대가 하천정비 사업으로 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0.10.19. jsh0128@newsis.com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30년 된 살구나무를 베어냈다.

도는 지난 2017년 청주를 덮친 수해로 피해가 잇따르자 가경천과 석남천을 취약지구로 선정, 도비 350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하천정비 공사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가 오는 2025년까지 홍수 예방을 위해 남이면 석판리에서 복대동 석남천 합류지점까지 가경천 7.8㎞ 구간에서 이뤄진다.

도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157그루의 살구나무를 벴고, 추가로 672그루를 추가로 베어낼 계획이다.

환경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청주 가경천 주변 살구나무를 베어내는 막무가내식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심 하천에 발생하는 홍수는 통수량의 문제가 아닌, 하천으로 갑자기 유입되는 빗물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하천정비사업은 저류시설 확보와 배수로 정비 등에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살구나무를 관리, 소유권을 주장한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 청주시가 보상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가경천 살구나무 거리는 1994년 쾌적한 주거환경과 가경동 및 복대동을 살기 좋은 동네로 가꾸자는 취지로 조성됐다. 가경동 동부아파트에서부터 하복대 두진백로 아파트까지 약 7㎞ 구간에 살구나무 30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