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제보했던 박동열..세무조사 압력 혐의로 집유 확정

배준우 기자 2020. 10.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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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고위 간부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전직 국세청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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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고위 간부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전직 국세청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국장은 2010년 4∼5월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박 전 국장과 면담한 뒤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대금 잔금과 추가금액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국장이 A 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것,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행위 모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윤회 씨 국정개입 관련 정보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 전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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