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자리 잃고 전전반측..빚상환 미룰 수 있다
<앵커>
신용회복 제도를 통해 빚을 갚고 싶어도 실직이나 폐업으로 빚 갚을 능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럴 경우 길게는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받고 그 이후 재조정받은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김 모 씨는 지난 7월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인사업을 하던 남편은 사고로 몸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빠듯해 남편이 받은 사업자금 대출은 갚을 처지가 안 됩니다.
[김 모 씨/신용회복 상담자 : 환자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니 직장도 못 가고. (사업 때문에) 빌려 온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몇 달간…90일은 안 됐는데 밀린 거죠.]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을 접어 빚 갚는 게 힘들어질 경우 최장 1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받고 이후 채무 재조정을 통해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대학생이나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할 때까지 최장 4년 동안 원리금 모두 상환을 유예해 주는데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유예기간도 5년까지 늘어납니다.
[고동현 수석조사역/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 신청을 하시면 추심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추심에 대한 걱정 없이 법원 압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재창업·재취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체된 빚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때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다른 채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하지 못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개정해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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