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아기 20만 원' 올린 엄마.."화가 나 그랬다"

정형택 기자 2020. 10.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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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에 자신의 젖먹이를 돈 받고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가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 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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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에 자신의 젖먹이를 돈 받고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가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3일 낳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 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입니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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