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핀셋 규제 마련 금융당국..일단 '시장 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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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폭증 억제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카드를 마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폭이 전달보다 줄어든 만큼 당장 DSR 규제를 확대하기보단 가계대출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또한 DSR 규제 확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 등 실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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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칼 휘두를 때 아냐"..전세대출 등 서민자금 막을까 우려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폭증 억제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카드를 마련했다. 일각에선 DSR 40% 전면 확대 주장도 제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핀셋형 규제 강화 방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폭이 전달보다 줄어든 만큼 당장 DSR 규제를 확대하기보단 가계대출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였거나,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의 대출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이중 핵심은 DSR 규제 확대다. 국정감사에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SR 규제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규제를 두고도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며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던 조건을 낮추거나, 지역을 확대할 수도 있고 가장 강한 방법으로는 DSR 비율 자체를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적용할 DSR 활용 방안으로는 차주별 집값 초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 등으로 낮추거나, 규제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없는 신용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은 주담대를 받은 후부터 신용대출 등을 포함해서 DSR을 계산한다. 주담대 없는 신용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경우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DSR 계산식도 수정할 수 있다. 신용대출은 통상 만기가 1년인데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인식돼 DSR 계산식에 반영하는데 상환 주기를 10년보다 더 짧게 줄이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규제를 적용할 만큼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 당장 DSR을 조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8월 말보다 10조9000억원 늘었다. 2016년 11월(15조2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였던 전달(14조3000억원)보단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에도 여전히 증가세가 높지만, 8월보단 줄었고 10월도 현재까진 진정세를 보인다"며 "은행들이 자율 관리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당장 큰칼을 휘두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DSR 방안들은 다양하게 검토해뒀다"면서도 "어떤 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18개 은행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신용대출 증가폭을 월평균 2조원대로 맞추기로 했다. 가계부채 폭증을 주도하던 신용대출 증가세가 잡히면 가계부채 총량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DSR 규제 확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 등 실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고민거리다. 최근 전셋값 폭등으로 중신용자들이 전세자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신용대출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상당수다.
이들이 은행에서 돈을 충분히 빌리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의 2금융권 대출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무리한 대출 억제로 서민의 이자 부담만 높였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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