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애꾸눈' '부동산 기술자' 발언한 MBC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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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애꾸눈 마누라' '부동산 기술자'라고 지칭한 이보경 MBC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정경심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ㅎ"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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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애꾸눈 마누라’ '부동산 기술자'라고 지칭한 이보경 MBC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기자가 저를 ‘족국’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을 것이나 이건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정경심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ㅎ”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부름으로써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며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래 정 교수 재판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며 “참조로 대법원 판결은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이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고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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