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 한다며 흉기로 직원 찌른 40대 사장 징역 10년

정형택 기자 2020. 10.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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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함께 살던 직원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직원 B(3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계란 도매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한 B씨와 2018년 12월부터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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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함께 살던 직원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직원 B(3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B씨를 깨운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계란 도매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한 B씨와 2018년 12월부터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늦게 깨웠다며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왼손을 찔렀고 이틀 뒤 병원에 입원 중인 그를 집으로 불러 마구 폭행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지난 1월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른 사실만 인정했을 뿐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고 그마저도 흉기로 찌를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A씨는 상당한 기간 반복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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