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확인서로 학교 봉사상 발급받은 부모 "업무방해죄"

정형택 기자 2020. 10.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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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에서 봉사상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B 씨의 자녀가 병원에서 8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 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B 씨는 이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B씨 자녀에게 봉사상을 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수용한'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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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에서 봉사상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B 씨의 자녀가 병원에서 8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 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B 씨는 이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B씨 자녀에게 봉사상을 줬습니다.

1심은 A 씨와 B 씨가 학교의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수용한'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의 봉사상 심사가 통상적으로 봉사활동 확인서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사상 심사 절차에 비춰보면 학교가 확인서 발급기관에 별도로 문의해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등 내용의 진위까지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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