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이어진 악성 민원에 목숨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업무상 재해"

정형택 기자 2020. 10. 18.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A 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직전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온 A 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씨의 사망을 업무 스트레스 때문으로 볼 수 없고, 개인의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이 원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A 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직전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입주민 B 씨는 1년 8개월에 걸쳐 층간 소음 문제 등 악성 민원으로 수시로 A 씨를 괴롭히고 공개된 장소에서 1시간 동안 폭언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입주민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의 요인에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되고 악화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